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그룹 측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4일 현대그룹이 MOU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대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자금 관련 자료제출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대그룹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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