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그룹, 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장 제출(종합)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16:00

수정 2011.01.10 16:01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패소한 바 있는 현대그룹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원과 현대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대그룹 측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4일 현대그룹이 MOU의 효력을 유지해 달라며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대그룹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약속한 자금 관련 자료제출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이 공개 입찰결과를 번복한 것과 관련,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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