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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명의 보험금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05:50

수정 2011.01.10 22:27

자녀 명의의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씨(여)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 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특히 “부부가 1년 반 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 110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고 B씨는 이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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