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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減稅 확대될듯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06:00

수정 2011.01.10 22:29

정부가 주택 전세난 해소를 위해 최근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보유지역과 주택면적, 보유기간 등에 따라 제 각각인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체계를 단순화하고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폭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사업 요건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체계를 단순화하고 감면 폭도 넓히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오는 5월 중 마무리된다. 재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지역과 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세제감면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같은 시·군·구에 있는 전용 85㎡ 이하 주택(지방은 149㎡ 이하)을 3가구 이상(지방은 1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 7년 이상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돼 일반과세(6∼35%)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임대사업자는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 비해 서울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한 뒤 10년 이상 임대해야 이 같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용역은 복잡한 임대사업 세제감면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5월 말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법을 개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요건을 단순화하면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를 관할하는 재정부에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등록요건이 추가로 완화되고 세제감면 폭도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지역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5가구 이상에서 수도권과 같이 3가구 이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요건은 10년 이상 임대에서 7년 이상 임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경우 대형 위주로 남아 있는 미분양을 해소하고 전세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한 주택의 크기도 현행(전용 85㎡ 이하)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부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면 미분양도 해소되고 전세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다"며 "협의를 거쳐 세제감면 요건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으면 소득세(일반과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요건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다주택자도 오는 2012년까지 임대사업자와 같이 일반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떨어졌다"며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택 규모를 늘리거나 임대기간을 낮추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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