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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産團 산업용지 의무 임대기간 5년..입주기업 희망땐 분양도 허용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06:20

수정 2011.01.10 22:32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임대 의무기간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입주기업은 해당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도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입지개발법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이같이 개정, 2008년 1월 이후 공급 공고한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전용 산업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초기 자본이 부족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저렴한 가격이 임대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 30여곳이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상태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을 창업 기업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등을 고려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기업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다시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중단해도 되고 아예 분양받을 수도 있다.

분양전환 요건도 당초 ‘국가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분양전환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입주 기업 희망 시’로 변경해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분양전환 때의 분양가도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했던 것을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과다한 시세 차익을 막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분양전환 시기가 사업 준공 후 10년 미만일 때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10년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권을 넘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임대기간이 길고 분양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꺼리던 기업에 큰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도 분양전환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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