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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보호구역,국립공원에 포함돼도 산림청이 관리”

【대전=김원준기자】산림청이 지정하는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환경부 관할의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산림청이 계속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환경부과 관할 업무 조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설악산 인근 점봉산과 오대산 인근 계방산을 각각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되 산림청이 현행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담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가 제출한 설악산·오대산 국립공원 구역확대 계획안대로 이 두 지역을 국립공원구역에 편입하기로 의결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일 ‘산림유전자원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지역의 국립공원 편입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해 12월 2일 국무총리실은 두 부처와의 업무조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산림청이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도록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관할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환경부와 산림청의 협력관계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점봉산과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주목군락지 등 희귀한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1일 탐방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도 반드시 안내원 인솔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들 지역에 설치된 생태관리센터에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탐방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생태관리센터를 통해 사전 입산허가를 받도록 하고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환경부와 앞으로 점봉산과 계방산 지역의 산림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탐방객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두 부처간에 충돌을 빚었던 보호구역 중복지정 문제가 풀리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