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2일 청구>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13:49

수정 2011.01.11 14:19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관련,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안건을 12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시 이종현 대변인은 11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내일 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 민주당측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자신들의 입장일뿐 한나라당 시의원 27명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청구서가 정식으로 제출되면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의 동의 여부를 물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의회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주민투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 등에서 무상급식은 시장의 권한이라 해놓고 이제 와서 월권이라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 제안은 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가 현재 민주당측 입장대로 시의 주민투표 청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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