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클린앱’ 의무화가 유일대책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15:06

수정 2011.01.11 15:05

해외업체들의 스마트폰 콘텐츠 장터에 음란물이 넘쳐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클린앱(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유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음란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로 접속을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클린앱 보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클린앱은 스마트폰에서 음란·성인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 가까운 일본에선 지난 2009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8월과 12월 구글·애플의 스마트폰 콘텐츠 장터에서 음란·선정성 관련 단어 4개로 검색한 결과 각각 572개, 2572개의 성인물이 나타났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경고표시를 하고 있지만, 성인인증처럼 실질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방통심의위 박종훈 유해정보심의팀장은 “구글·애플에 협조요청을 한 결과 포르노처럼 국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내렸지만, 청소년에 유해한 유사성인물에 대해선 본사에서 성인인증 등 절차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만을 위해 별도 안전장치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성인사이트나 스마트폰 콘텐츠는 나라 밖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박 팀장은 “방통심의위에서 해외 성인사이트 관련 70만~80만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들을 일일이 차단하려면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서버 증설 등에 수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용자 스스로 소프트웨어(SW)를 설치해 방통심의위 DB에 있는 국내·외 음란·성인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린i-넷’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i-넷 SW를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에 의무를 주면 해외업체들의 스마트폰 음란콘텐츠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강 방통심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관련 음란물 보호에서 일본에 2년 가량 뒤쳐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회 및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는 한편, 올해 불법·유해정보 검색로봇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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