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고유가 대비책‥무폴 주유소에 정품보증제 도입

유영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15:44

수정 2011.01.11 15:44

값이 싸지만 가짜 석유를 파는 곳이 많다는 ‘오명’을 받는 자가폴(무폴) 주유소에 정품 보증제가 도입된다.

11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에 따르면 올해 한 해동안 시범적으로 무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 검사를 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주유소와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을 맺고 보증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로 소비자들이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100∼200원 정도 싼 무폴 주유소를 예전보다 많이 찾는데 정품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아 이런 보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보증을 받은 무폴 주유소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폴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은 곳으로 전국 1만2365개 주유소의 4.3%(563곳)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유사 석유제품 전체 단속 건수의 30%가 무폴 주유소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폴 주유소가 생기면 반경 1㎞ 안의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ℓ당 22원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보증을 받기 원하는 무폴 주유소 업주는 석유관리원에 신청해 자격 검사를 거치면 된다.


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품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통과한 주유소는 사무실과 주유기 등에 석유관리원이 배부한 정품 보증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다만 정품 보증을 받은 주유소가 가짜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증 마크를 반납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정품 보증을 받거나 취소된 무폴 주유소를 게시할 계획이다.


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격이 낮은 무폴 주유소의 판매가 활성화돼 정유사의 폴 주유소와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석유제품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석유가격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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