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6층 이상 고층건물 피난층 설치 의무화

송동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18:03

수정 2011.01.11 18:03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 내 대형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등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건축법령이 현재 국회입법 발의돼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건의 사항 중 지난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16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층(스카이파크) 설치 의무화’가 반영되는 등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신규 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발의 된 건축법령에는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피난안전구역(피난층) 설치와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강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등이 반영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고층 건축물의 외벽사용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다중이용건축물에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시 내·외부 마감재료 검토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시 건축물 옥상 등, 외관 디자인 검토와 단지내 부대시설 특화사업시 안전대책 확보,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소방차 고가사다리의 세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의 입법발의로 건축법령에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모두 명문화돼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와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so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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