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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이하 도로 회전교차로 도입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1 18:05

수정 2011.01.11 18:05

제한속도가 시속 70㎞ 이하인 국도와 지방도 등의 교차 지점에 회전교차로(옛 로터리·사진)가 본격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체문제 등으로 사라졌던 회전교차로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 교차로의 일종이다. 교차로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회전 교차로의 운영원리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국형 회전교차로는 시속 70㎞ 이하 도로에 적용되며 통행량 등을 고려해 소형과 1차로형, 2차로형 등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설치된다. 소형 회전교차로는 하루 교통량이 1만2000대 이하, 1차로형은 1만2000대 초과∼1만7000대 이하, 2차로형은 1만7000대 초과∼2만7000대 이하인 곳에 각각 설치된다.
설계지침에는 유형별로 표준화된 설계와 조명,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버스정류장 설치 위치 등 부대시설 기준도 담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시범사업으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아랫말 교차로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 박기풍 도로정책관은 “국내 도로상 전체 교차로의 10%인 5662곳을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면 교통사고·지체감소, 에너지 절감 및 오염배출감소 등으로 연간 2조43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회전교차로 활성화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기준, 도로상 교통사고 중 44%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회전교차로 도입으로 중상자 이상 사고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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