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국문화부, 심사 통과하지 않은 외국곡 다운로드 제공 중단 요구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2 08:42

수정 2011.01.12 14:41

【상하이=한민정 특파원】 중국 문화부가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외국 음악에 대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규제를 실시해오고 있는 중국은 외국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중국의 사이트를 통해 유통하려면 사전 심사를 당국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해오고 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에미넴의 ‘Cold Wind Blows’, 케이티 턴스털의 ‘Push That Knot Away’, 브루노 마르스의 ‘Grenade’ 등을 포함한 100곡의 노래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노래의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웹사이트의 주소와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가 이번 규제에 적용되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문화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 검색 사이트와 연예 웹사이트들은 2월 28일까지 이들 노래와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을 경우 즉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이들 100개 곡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중국의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중국 문화부측은 공식 발표에서 밝혔다.


문화부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업체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된 외국 음악은 수입 이전에 정부로부터 역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음악 서비스의 사전 검열을 통해 자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내용을 걸러내려 한다면서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의 본질을 훼손시킨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mchan@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