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 … 투명·공정한 운영절차 제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09:44

수정 2011.01.13 09:44

【대전=김원준기자】조달청은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설계공모 운영을 위해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설계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다.

운영기준은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한 배점기준 조정 등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공모안에 대한 사전 검토기간을 부여해 심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한 뒤 심사 당일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색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계획(저에너지, 저탄소 계획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했고, 모형제작 폐지 및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공모안 제출업체와의 사전접촉을 금지토록 했으며 심사결과를 사후평가해 편파적인 평가를 할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설계공모의 길잡이로 조달청은 물론 각 공공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돼 공모안의 품격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설계공모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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