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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총액 상한제 논란..법원 “삼성생명 박정은·이종애 출전”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14:03

수정 2011.01.13 14:03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연봉총액상한제(샐러리캡) 위반으로 ‘여자 프로농구리그 5라운드’ 출전 금지처분을 했던 삼성생명의 박정은(34)·이종애 선수(36)가 법원 결정에 따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삼성생명 여자농구단이 WKBL을 상대로 낸 출전금지처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WKBL이 삼성생명 여자농구단 소속 선수인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부과한 출장정지 처분과 삼성생명 여자농구단에 부과한 제재금 납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샐러리캡의 30%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이 개정돼 수당지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위 개정 규약이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더라도 WKBL의 제재처분이 과도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31일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각 9000만원과 7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WKBL은 삼성생명이 9억원으로 책정된 2009-2010 시즌의 샐러리캡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제재금 5억8000만원과 201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 처분을 하고, 박정은과 이종애에게는 2010-2011 시즌 5라운드 전 경기의 출장을 금지하고 각 9000만원과 70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규약으로는 수당지급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으나 WKBL은 개정 규약이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주장,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삼성생명에서 포워드를 맡은 박정은은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센터 이종애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2010-2011 여자프로농구리그 5라운드는 13일 시작된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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