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체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안 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합당하게 입학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학교 명예실추 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안모 학생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일반전형의 예비합격자 순위 2번이었다.
서울대에 따르면 최초 합격자 발표 후 일반전형에서 5명이 등록하지 않았고, 5명 중 본교 학부 졸업자는 3명이었다.
서울대는 “타 대학 학부 졸업자는 2명으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본교 학부 졸업자 3명, 타교 학부 졸업자 2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에서 150명(일반전형 140명, 특별전형 10명)을 선발했으며,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비법학사는 102명(68%), 타교학부 졸업자는 50명(3분의 1)이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