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민족일보사건 유족 국가배상 확정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16:03

수정 2011.01.13 16:03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당한 조 전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양실근씨(79)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23억원, 양씨 등 2명에게 6억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만 지연이자 발생 시점은 2심 판결 종결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 종결일까지 46년의 세월이 경과한 이상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저한 과잉 배상을 허용하는 결과여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신문을 창간한 뒤 기사를 통해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5월18일 연행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 신문은 강제 폐간됐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이후 조 사장의 동생 조용준씨(77)는 2007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8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1·2심 재판부는 산정한 위자료 29억원 외에 40여년 동안의 이자 70억여원을 지급토록 했으나 이번 대법 판결로 이자 대부분은 받을 수 없게 됐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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