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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계약재배·정부비축물량 조기 방출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17:27

수정 2011.01.13 17:27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에 최대한 조기 방출하고 하반기 적정량을 생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배추는 5000t을 사전비축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 방출한다. 마늘은 의무수입 재고물량 9000t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올해 할당 관세 물량 2만6500t을 햇마늘 수확 전인 4월 이전에 도입, 판매할 계획이다.

구제역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공급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젖소 살처분으로 인한 분유 공급량 감소로 분유 의무수입물량 1600t을 3월 조기도입한다.


계약재배 방식은 농협이 판매만 대행하는 방식에서 재배까지 대행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및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35%인 직거래 계약재배 물량을 올해 말까지 45%로 늘리고 5월 중 농산물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통합 홈페이지(나라장터)를 개설한다.


원활한 곡물 수입을 위해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민간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5월께 해외 곡물회사도 설립한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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