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일정은 17일부터 31일까지 매입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주택을 확정한다.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이내의 대형건설사가 내놓은 주택은 30위권 밖 중견·중소건설사가 내놓은 주택보다 후순위로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민간이 짓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로 공정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약 50% 수준에서 결정된다.
미분양 주택을 대한주택보증에 판 건설사는 해당 주택을 준공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이때 건설사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매도 기간 소요된 금융비용과 각종 경비를 대한주택보증에 지급해야 한다.
주택 매도한도는 업체당 2000억원으로 제한된다.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1만6636가구, 총 2조6563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이 중 9265가구는 해당 주택업체에 재매각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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