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4일 서울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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