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조조정 반대 시위, 중앙대생 퇴학 등 중징계 무효"..법원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4 11:22

수정 2011.01.14 11:24

대학 구조조정에 반발, 시위를 벌이다 퇴학 등 처분을 받은 중앙대생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14일 대학 구조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다 중징계를 당한 중앙대생 노모씨 등 3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씨 등은 중앙대가 18개 단과대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및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자 교내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과 한강대교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가 학교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5월 퇴학과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학교측이 든 징계사유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는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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