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저축은행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4 10:21

수정 2011.01.14 15:33

금융위원회가 14일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를 내림에 따라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 몇 가지만 유의하면 저축은행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과 거래할 때 높은 예금금리만 살피지 말고 해당저축은행의 안전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안전한 저축은행을 고르려면 우선 해당 저축은행이 ‘8·8클럽’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곳을 뜻하는데 거래하려는 저축은행이 ‘8·8’클럽이라면 일단 안심할 수 있다. 거래하려는 저축은행이 ‘8·8’클럽에 해당하는지는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 홈페이지나 거래하려는 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8’클럽에 해당하는 우량 저축은행과 거래해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예금이나 적금은 5000만원 이하만 예치할 필요가 있다. 삼화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가입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 당시의 이율대로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고 50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비율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했던 저축은행이 파산해 원리금 5000만원을 보호받더라도 돌려주기까지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 원리금을 모두 찾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말 영업정지를 당했던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의 일부인 500만∼1000만원은 2주정도 후에 지급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4개월이 지난후 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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