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한화·태광그룹 수사 이달 마무리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6 14:00

수정 2011.01.14 16:54

검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화그룹 및 태광그룹 수사의 이달 내 마무리를 위해 막바지 법리 검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사 결과 및 관계자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며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회장 불구속 기소 '가닥'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김승연 한화 회장을 위장계열사에 대한 그룹자금 부당지원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 소유 계열사가 그룹으로부터 '몰아주기식' 거래로 지원받은 정황을 포착, 배임 여부를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가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취득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한화S&C및 이 회사의 주식매매가 산정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 등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화가 보유했던 한화S&C 지분 40만주(66.7%)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의 세아들 등이 100%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매출 50%가 그룹 계열사 상대인 점에 주목, 매출을 부풀려 그룹에 피해를 입혔는지 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위장계열사(차명주주)로 돼 있는 부실회사 3500억원 상당의 채무를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가 변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확실한 배임으로, 주식 헐값매입, 지원성거래 등 확인 작업이 끝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화·태광그룹 수사는 형사5부에서 하고 있지만 수사팀이 별도 구성돼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광 수사도 '막바지'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3일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보고 있는 이호진 그룹 회장를 세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12일에는 그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83)도 소환했다.

검찰은 태광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금명간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3일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장 모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고위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해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