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노란우산공제 3년만에 납입금 3000억 육박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6 22:25

수정 2011.01.16 22:25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07년 9월 관련 상품이 나온 지 3년여 만에 가입자수는 6만명을 훌쩍 넘었고 납입 금액도 3000억원에 근접했다. 특히 올해 안에 부금 총액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600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가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이나 사망, 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할 경우 퇴직금 형태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공제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시행 원년인 2007년 말 4014명이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는 1만4423명(2008년 말)→3만4273명(2009년 말)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만 그동안 가입 인원에 버금가는 3만3106명이 증가하면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총 6만7379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납입금도 29억원(2007년)→382억원(2008년)→1241억원(2009년)→2957억원(2010년)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부금이 3000억원 가깝게 모였고 올해 말 6000억원 목표를 거쳐 내년 말께 1조원가량의 규모를 갖추면 자금 운용에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가입자들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연금이나 연금보험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내용면에선 차이가 있다.

우선 공제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가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로선 마지막 보루가 되는 셈이다.

또 타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월 25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올해 중앙회는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박해철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연간 4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고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복과정에서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 확대는 정책 효율성과 파급력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회 측은 공제상품 가입자에게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5만원에서 1만원 단위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의 소상공인(무등록자 포함)과 소기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