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3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소 연예기획사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가수 지망생 A양(18ㆍ고교 중퇴)과 연기자 수업을 받으려는 B(22), C씨(25)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다.
이씨는 ‘연예인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스폰서를 소개시켜 줄테니 지시에 따르라’며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와 사진촬영을 강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침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컴퓨터에서 다른 여성 10여명의 알몸 사진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 데이터를 복구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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