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 소장파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논란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9 07:56

수정 2014.11.07 06:46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이 그동안 잠시 순연시켜왔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의 향우 대응이 주목된다.

소장파 의원들이 매년 재연되는 폭력국회의 한 원인으로 여야 합의과정을 생략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꼽고 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폭력국회나 여당 단독 처리 상황의 책임이 단순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있다고 보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대 의견에 따라 법안 발의 시점을 순연시켜왔다.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세연 구상찬 권영세 김성식 김장수 남경필 이한구 임해규 정태근 주광덕 진영 황영철 황우여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하되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출석에 과반이 찬성한 경우로 심사배제 의결 요건을 제한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여당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이 국회 폭력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보였으나 여당이 먼저 양보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로선 직권상정 권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권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후 관문’으로 여기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여전한 상태다.

직권상정 행사 이전 단계까지 의장이 최대한 여야간 대화와 협상을 중재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마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여야 대치 국회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