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완공되거나 정비사업 등이 완료돼 준공인가 등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기 전에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돼도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3개월이 지나야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불편과 임시 사무소 난립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중개인이 불법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조립식 구조물등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한 점을 어기고 중개 또는 중개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고용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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