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랍선원 구출소식에 시민들 ‘환호’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전원 무사구출한 21일 시민들은 일제히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작전 성공을 반겼다. 특히 선사인 삼호해운과 선원 가족은 “정말 다행스럽다”며 환호했다.

■“지옥에 떨어졌다 살아난 느낌”

부산 중앙동에 본사를 둔 삼호주얼호 선사인 삼호해운 측은 “오후 2시30분께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석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선원 가족은 “지옥에 떨어졌다 다시 살아난 것 같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삼호 주얼리호 선장 석배균씨(58)의 아들 현욱씨(36)는 “방송을 통해 구출소식을 듣는 순간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며 “우리 군이 구출작전에 들어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에 의료진으로 승선한 김두찬씨(61)의 아들 동민씨(28)도 “무척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사히 구출됐다니 정말 다행스럽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떨린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동민씨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배를 타셨지만 이번 같은 일은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선사쪽하고만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회사와 정부를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몸값 지불 관행 끊을터”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가 청해부대의 최영함(4500t급)에 승선한 특수전요원(UDT/SEAL)들을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에 투입, 선원 구출작전을 펼치도록 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구출작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피랍선박이 소말리아 방면으로 더 진행할 경우 해적 증원세력이 투입돼 작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구출작전이 벌어진 해상은 소말리아에서 1314㎞ 떨어진 공해상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위기관리실 관계자로부터 선박 피랍관련 보고를 받고 “최선을 다해 피랍 사태가 해결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영함이 피랍 해역으로 급파됐으며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는 선원구출작전 계획을 수립,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군사작전을 감행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선박은 이번 삼호주얼리호까지 포함, 8차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으며 이 가운데 6차례는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고 어선 금미305호는 지금도 억류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에 해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해적들이 우리 국기를 단 선박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적행위, 군사적 조치 가능”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화물선에 진입, 선원 구출작전을 펼친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 및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는 몰타에 등록했으나 선사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법인이어서 실질적으로 한국 선박에 해당한다.

또 선박은 국기를 달고 있는 나라의 영토와 같아 해당 국가 군대가 자국민 및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공해상 또는 타국 영해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해적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어느 나라 군대라도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나포, 승선 검색 등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경우 영해에는 연안국의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락 없이 외국 군대가 진입할 수도, 군사작전을 할 수도 없지만 소말리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예외적으로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바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