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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판매업자 한약재 가공 포장 금지
한약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자가규격)가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자가규격으로 인해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고 수입약용작물의 의약용 전환 등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후 판매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를 공포하면서 재고 소진 및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또 자가규격폐지 시행과 더불어 오는 10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인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해냐 하는 제도로 자가규격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대형화, 제조업소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한약재가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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