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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농협,‘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업무 협약식
관세청은 농협중앙회와 24일 ‘관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지로를 이용해 은행창구에서 직접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곧바로 자동 이체가 가능해진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경기가 작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여행자들의 해외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뒤 귀국하면서 자진신고 또는 세관에서 적발돼 관세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10만751건으로 2009년에 비해 128%(5만6522건) 증가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부과 건수는 2007년 5만2710건이었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만8856건으로 감소한 뒤 2009년 4만4229건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부과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세 부과액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작년에 여행자 휴대품에 고지된 관세금액은 모두 138억1300만원으로 2009년 59억3600만원에 비해 133%(78억7700만원) 늘었다./[email protected]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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