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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폐지..연장 법안 발의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소득공제의 주요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올해말 이면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의원 14명이 서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공제항목이 없어질 경우 월급쟁이들의 ‘13월의 보너스’도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항목들은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드사용을 늘려 세원을 투명하게 포착하고 내수를 진작시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말로 정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혜택이 없어진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와 형성평 문제도 제기된다.

자영업자와 전문직 등 사업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해 주는데 근로소득자는 일상적인 소비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통비와 식비, 피복비 등 일상 생활의 소비활동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에겐 근로에 꼭 필요한 소요경비가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획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근로소득자에게 조세부담 경감은 지속돼야 한다”며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전문직 등의 실제 소득 규모가 점차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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