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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미달 군면제후 대학 입학?...병역기피 악용 제도 확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6 14:46

수정 2014.11.07 05:20

현재 학력미달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 중 과반수 이상(56.3%)이 면제 판정 이후 검정고시나 대학입학 등으로 병역이행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하고 있어 병역의무 부과 가능 연령인 35세까지 ‘면세처분 유예제’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일부 계층에서 미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해 중졸 미만 학력 사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이후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력미달자로 군 면제를 받고도 이중 절반 이상이 병역 이행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하고 있는데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중 157명이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징병검사 당시 대상자가 중학 중퇴 이하인 경우 병역처분을 면제하는 대신 유예하고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 이전까지 중졸 이상의 학력 취득 시 징병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병역면탈 공직자 등에 대한 병무청 조사도 강화된다.



병무청이 정신질환 면제자의 취업 사례에 대한 병역 기피 등을 확인해 조치해야 함에도 관리가 소홀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병무청장은 병역면제자가 해당 면제사유를 법령 상 결격사유로 규정한 직종에 취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병역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병무청은 병역면제자의 공직 취업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사과정에서 병역면탈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 판결로 병역법령 위반 여부가 확정된 후 병무청은 공직자 채용기관에게 관련 사항 통보하고 공직자 채용기관에서는 임용 결격사유와 병역면제 사유를 정밀심사해 임용 상 결격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