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미화원노조 ‘최저임금 위반’ 대학측 고소
지난 3일부터 농성중인 홍익대 미화원ㆍ경비원 해고자들이 대학 측을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홍익대 미화원ㆍ경비원 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4개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27일 오전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검에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민변 등 4개 단체는 '공동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노조의 법적 대리인 업무를 맡는다.
노조는 홍대 측이 2008∼2010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강요하고, 지난해 말 결성된 노조를 무력화하고자 용역 입찰을 무산시켜 대량 해고를 벌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는 지난해 12월 31일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2개 용역업체와 계약만료일인 지난해 12월31일 재계약을 포기했고 170여명의 청소.경비 근로자 전원은 지난 3일 출근과 동시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해고자들은 “홍익대가 용역업체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도급비를 줘 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75만원과 일일 점심값 300원을 지급받으며 주 50시간씩 근무했고 3개월짜리 용역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해 해고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지난 3일부터 홍익대 문헌관 1층 사무처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특히 지난달 2일 노조를 결성하면서 최저임금을 지켜 줄 것을 용역업체에 요구한 것을 학교측이 괘씸하게 받아들여 결국 용역업체의 임금인상안과 고용승계를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익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합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소ㆍ고발한 데 이어 여전히 ‘선 농성해제,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