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취임 7개월만에 퇴장..서갑원·박진 엇갈린 의원직(4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로 도지사직 및 의원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이후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모두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4개 혐의는 유죄, 3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800만원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됐으나 당선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직무정지 2개월만인 지난해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 의원은 유지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최순웅 손호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