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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희망홀씨’ 상표권 등록 무단사용 방지
앞으로 대부업체 등 대출기관들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희망홀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희망홀씨’ 명칭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 3개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희망홀씨’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유사 상표를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은행권이 희망홀씨 대출을 확대·개편해 출시한 ‘새희망홀씨’도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은행 이외의 제3자는 금감원의 승인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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