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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 전경 |
서울시는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고층 건축물 방재대책(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책은 기존 건축물에도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 방재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대책은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권고사항 수준이지만 서울시가 건축심의 때 이 기준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실효성이 높다.
■16∼29층·30∼49층으로 대책 마련
현재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 중 16∼49층은 방재대책의 ‘사각지대’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은 이미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6∼49층 중 16∼29층과 30∼49층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들 건물에는 공통적으로 대피공간에 비상해치를 설치하고 보일러, 실외기 등 일체의 설비 설치를 금지했다. 또 발코니 확장 시 연소확대 방지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16∼29층 건축물은 외장재를 난연재, 준불연재, 불연재 등의 화재 예방성능이 높은 인증제품을 사용, 불연성능을 강화하고 두 방향 이상 피난경로를 마련토록 했다.
30∼49층 건축물은 16∼29층 건축물 방재대책에 덧붙여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승강기도 피난용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앞으로 해당 높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때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토해양부의 종합적인 건축물 방재 연구과제로 제안하고 화재 등 방재 단계별 학술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시내 기존 건축물 6651동도 적용
서울시는 이 대책을 기존 건축물에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내 16∼49층인 6651동(19일 기준)의 기존 건축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 시내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아파트를 포함, 총 6671동이다.
이 중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여의도 63빌딩, 삼성동 무역회관, 도곡동 타워팰리스,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18곳 20동이다.
16∼20층 건축물은 3626동으로 주거용이 3216동, 비주거용은 410동이며 21∼29층 규모의 고층 건축물은 주거용 2611동, 비주거용은 140동 등 2751동이다. 30∼49층 규모의 고층 건축물은 274동으로 220동이 주거용이고 54동이 비주거용이다.
서울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그동안 초고층 건축물에만 피난층·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이 있어 16∼49층 규모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재대책을 법령 개정 전까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0층 이상 초고층 가이드라인 적용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200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초고층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초고층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 시 ‘테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기준’을 적용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부지 경계부터 건물 사이에 폭발물 등의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클리어 존’(Clear Zone)을 두되 진입부에는 폭발물 적재차량의 건물 돌진과 충돌 방지를 위해 보호기둥이나 뿌리가 깊은 조경수 등으로 장애물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차량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서비스 차량과 방문객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고 진입로 입구에는 진입 통제장치를 설치하며 차량 진입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을 L자나 S자형 등 곡선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주출입구 외에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등과 연결된 보행동선은 반드시 경비·안전요원 배치지점을 거쳐 내부로 이동하도록 계획하고 우편물 집수·분류실, 택배 접수창구, 하역실 등은 위험물의 무단반입을 통제할 수 있게 경비실 인근에 배치하도록 했다.
초고층 가이드라인은 방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에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고 종합 방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 총에너지 사용량의 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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