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민간 조정 통해 해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민간전문가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zero) 서비스팀’을 2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체불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청산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만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들이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된다.
고용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권리구제가 조기에 이뤄지고, 사업주는 민간조정관의 사전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등 사건 당사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을 대상으로 ‘체불제로서비스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체불사건의 33.5%가 민간전문가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운영 관서의 경우 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 공인노무사, 노동행정 경력자 등을 민간조정관으로 위촉해 상담조정한 결과, 해결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시범실시한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2∼4월 중 민간조정관 160여명을 선발, 위촉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대립 및 반목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법의 잣대를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피해를 본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전문가들이 근로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업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등 체불사건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