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은 1993년 개원한 입시전문학원으로 경기 양평, 비봉 지역의 기숙학원과 서울 강남, 노원 및 경기 분당, 평촌, 일산, 부천 지역의 재수종합학원 등 총 8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받은 학원은 경기도의 광주시 소재 ‘청솔기숙학원본원-광주’, 양주시 소재 ‘일영청솔기숙학원’, 용인시 소재 ‘용인청솔학원’ 등 세 곳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은 더 이상 청솔학원의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입시학원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 웹페이지, 내·외부 간판, 표찰, 인쇄물, 카탈로그, 광고선전물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투스교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3개 학원 외에도 청솔학원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형사고소와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에 있다.
/leeyb@fnnews.com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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