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도부터 배출량 산정 결과 신뢰성 확보 및 배출 허용총량 준수율 제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총량관리제는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별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범위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하면서 잉여배출량은 배출권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선진 환경관리제도다.
총량관리제는 NOx와 SOx를 각각 연간 4t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관리대상으로 2008년도 118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296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환경청은 총량관리 사업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허용총량 준수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근거로 사업장을 등급별(청·녹·적)로 구분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환경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수사업장(청색)은 현장점검을 줄여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사후관리 인력을 감축하는 등 사후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총량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적색)은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사후관리 내용은 배출량산정 적정 여부,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방지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적정 운영관리 여부, TMS 미부착 배출구(굴뚝)에 대한 오염도 조사 등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적방지시설의 조기설치와 측정기기의 적정관리를 유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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