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앤알에 따르면 지앤알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3억원) 1매가 발행일을 지난 1월 20일로 기재되어 신한은행에 31일 지급 제시됐다.
지앤알 관계자는 "제시된 당좌수표는 발행금액이 허위(과다) 기재된 것으로 당사는 해당은행에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를 했고, 추후 고소장을 접수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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