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누적점수를 경품으로 환전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I게임랜드’ 운영자 김모씨와 종업원 3명에 대해 김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추가 기소된) 범행장소와 게임기, 경품 등이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상당기간 중복된다”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에 대한 범죄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종업원 3명과 함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9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를 경품으로 환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검찰은 김씨를 2009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워스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누적점수를 경품으로 환전하는 등의 유사행위로 추가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를 면소 처분하고 종업원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원심부분만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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