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동력제초기 등이 추가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제조업, 판매업이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이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두 업종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보다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요건을 신설해 운영 부실을 막기로 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기존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등 37개 외에 농업용 로더(2t 미만)와 동력 제초기를 추가한다. 대신 올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이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축사의 감가상각 기준 내용 연수를 축소해 일반 건물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전과세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전과세를 둘러싼 국제 조세분쟁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