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전국에 5개의 소년비행예방센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법안은 보다 청소년 발달 과정에 맞는 전문전인 교육 과정을 담고, 미래 국가의 보고인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기 전 전문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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