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은 직위해제가 원고의 승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사정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봐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 93년부터 한국조세원구원 연구 2팀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2005년 12월 2일 조세연구원장의 재차 만류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대책, 약효 끝났나?’라는 의제의 KBS의 심야토론에 참석, 8.31대책에 반대되는 논리를 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씨에 대해 ‘3개월간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는 조세연구원의 승인 없이 대외활동에 참석한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노씨의 근무태도를 비난할 수 있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불성실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 일부 무효를 선고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이 노씨에게 급여 478만7500원을 지급토록 했다./ksh@fnnews.com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