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이후 결정될 주요 주택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및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정책은 시행 방향에 따라 올해 주택시장 전반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이다.
6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주택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DTI 규제 완화 등 수요에 민감한 정책이 줄줄이 심사대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뜨거운 감자'
우선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DTI 완화 연장 내달 최종 결정
이달 말부터는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가 본격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8·31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다음달 31일까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DTI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소득 대비 대출 상한액을 금융기관 자체 판단에 맡겼다. 국토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한시적 배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우려해 추가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와 가계부채 문제가 상반되기 때문에 우선 이달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도 관건
오는 4월에 만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안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추가감면 연장 논의도 3월부터 본격화된다. 표면적으로는 지방 미분양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이후 지방 미분양이 급속히 줄고 있어 감면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이 줄어든 것은 세제 혜택이 뒷받침됐지만 신규 분양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선 지방 미분양 세제감면 혜택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에는 주택임대사업 요건 완화와 세금 추가감면 등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