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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탈세행위 더 이상 숨을 곳 없다..국세청 전담센터 본격 발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7 12:00

수정 2011.02.07 11:21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첨단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공언했던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오던 전략적 카드를 꺼내 든 것.

국세청은 7일 금융거래기법 혁신,국제거래증가 등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첨단탈세방지센터는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되며 약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센터를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수도권지역은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해 관할하며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은 별도의 지방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센터는 우선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선물·스왑·옵션·장기보험 등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을 가장한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하는 한편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을 발굴·세무검증하는데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가필,덧칠문자의 위·변조 여부, 필적·인영·잉크·작성시기의 동일성 등 ‘판독·감정 등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Forensic)’에도 내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목표를 위해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해 분석·조사역량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업종별·전산환경별 전산시스템 체계, 회계처리 흐름 및 전산조작 유형을 파악해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활용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