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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경제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한 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야 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하고, 덜 내보내면 돈으로 보상받는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18개 경제단체의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를 대표해 간담회를 가진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 앞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8%를, 미국은 19.9%를 일본은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오랫동안 시기를 검토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 기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일본 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5조6000억원∼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철강, 정유, 발전 산업관련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연간 영업이익이 3조1000억원인 국내 대표 철강사는 배출권 구입으로 많게는 2조3000억원까지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순이익이 1조3000억원 수준인 국내 정유산업은 최대 순이익만큼의 비용소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산업은 2020년까지 최대 27조원의 비용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까지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온실가스 이중규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당장 올해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들이 468개에 이른다”며 “이들에겐 배출권거래제가 중복규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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