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육류가공업체, 포장업체 등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농촌지역 소재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강화해 재해특례 보증시 부분 보증비율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신용보증에서는 구제역으로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하고 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100%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구제역 사태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체가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기업 1/2)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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