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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선 요청 86건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7 18:06

수정 2011.02.07 18:06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창업·고용촉진·투자활성화·녹색성장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결과 86건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됐고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제한이 개선됐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단축과 수변구역내 공공사업 관련 폐수배출시설 허용 등 기업 활동 및 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 과제도 중점 수용됐다.

이 밖에 행정내부규제 발굴과제 중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와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개선이 받아들여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게 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일부 과제는 수용불가로 나왔다.

아울러 공업용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개선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결정되는 등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창업·공장설립 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민간참여 관련 규제 개선,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 등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일부 과제는 ‘수용불가’로 나오고 공업용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개선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결정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과 관련된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dkso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