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됐고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제한이 개선됐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단축과 수변구역내 공공사업 관련 폐수배출시설 허용 등 기업 활동 및 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선 과제도 중점 수용됐다.
이 밖에 행정내부규제 발굴과제 중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와 정보보안제품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개선이 받아들여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게 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일부 과제는 수용불가로 나왔다.
특히 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형 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창업·공장설립 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민간참여 관련 규제 개선,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 등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일부 과제는 ‘수용불가’로 나오고 공업용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개선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결정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과 관련된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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