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초단타’ 주가조작한 전 증권사 직원과 모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 경력을 가진 고교생, 조직 폭력배 등을 최근 적발한 바 있다.
주가조작이 짧은 시간에 이뤄져 해당 업체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 이들이 배포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차익실현을 이룬 뒤였고 허위 보도자료도 정교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신종 주가조작 수법을 전하며 7일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종목, 주가조작 쉽다”
이들이 작전 대상으로 삼은 종목은 시가총액, 유통주식 수, 기관물량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종목은 작전세력이 소규모 자금으로도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 주가조작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
실제 이들이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은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시가총액 100억원에 상장 주식 수가 400만주에 불과했다.
이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10만주에서 100만주로 주가가 급등했다.
■교묘해지는 허위 자료
검찰은 업체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및 인터넷 매체에 노출되는 자료 기사는 다시 한 번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이들은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니라 기존 공시 내용에 투자자를 현혹시킬 만한 내용을 삽입, 기사배포 대행업체로 전송하는 등 허위보도자료 작성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매체에 기사가 게재되면 인터넷 증권게시판에 퍼 나르고 조회 횟수를 증가시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4월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국내 시장점유율 1위라는 사실에 모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키로 했다고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모 기사 대행업체가 약 200개 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개인 기자로 등록한 회원 기사를 무료로 송출해 주고 유료 회원은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 3일간 검색이 가능토록 링크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터넷 메신저, 주식 카페 이용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애널리스트 명의로 특정업체에 대한 허위 공시 내용을 배포한 혐의도 드러났다.
C업체에 대한 허위 공시내용을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명의를 도용, 유포하고 기자를 사칭, 허위 보도자료가 인터넷에 게재되자 주가는 개장 직후 전 영업일 대비 14.96% 오른 4150원에 출발했으며 오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전 영업일과 같은 3610원으로 하락했다.
이들은 3700원대에 미리 주식을 사 놓고 상한가에 매도,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 카페 회원들을 주가조작에 악용하기도 했다.
회원들에게 추천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회원들에게 추천, 매수토록 함으로써 매수 주문량을 늘려 결국 종가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 등에게 매수 시점을 다르게 알려줘 유료 회원 외에는 주가조작의 희생양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회비를 받고 조언해 주는 것은 불법이며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는 정보의 대다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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