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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체방크 검찰고발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8 05:00

수정 2011.02.07 22:23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에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며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독일 도이체방크 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옵션쇼크와 관련된 도이체방크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옵션쇼크 이후 석달 동안 도이체방크와 도이치증권의 위법 행위 조사를 통해 이들이 하락 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으로써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시세조종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도이체방크 홍콩지점 파생상품 차익거래팀 4명이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당시 종가를 10여분 앞두고 코스피 급락을 유도, 약 4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혐의가 도이체방크 본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와 함께 도이체방크 본사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제재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